"골든브릿지증권 경영진 배임"...노조, 검찰 고발
"골든브릿지증권 경영진 배임"...노조, 검찰 고발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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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경영진이 지난달 14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정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주주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주주에겐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는 지적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이다. 사무금융노조는 박정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진을 검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결정한 경영진을 비판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은 이상준 회장은 4년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돈을 빼돌리다 징역 10,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받았다면서 다시 4년 만에 유상감자라는 합법을 가장한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유상감자가 7번째이며 배임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300억원의 유상감자는 자기자본의 20%가 넘는 금액이다. 대주주만을 위한 7번의 유상감자로 회사가 망가진 것이라며 결국 회사는 초소형 증권사로 전락했고 850명의 직원이 13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34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자기자본이 46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번 감자가 추가로 진행되면 자기자본은 11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신인수 변호사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자본이 거듭 감소돼 유상감자가 아니라 자본을 확대하는 유상증자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주식을 매입하는 가격도 시장가격보다 두 배 가량 비싸 주주에게는 이익, 회사에는 손해를 미친 범죄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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