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회장, 공정위+FDA 콜라보 압박에 ‘골머리’
서정진 회장, 공정위+FDA 콜라보 압박에 ‘골머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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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美 FDA 감사... 지주사 지분율 상향 움직임도 타격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셀트리온에 대한 한미 정부당국의 협공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칼날을 셀트리온에 들이대고 있다. 예고편으로 과징금 24억을 부과 했다. 여기에 미국도 가세했다. FDA의 셀트리온 감사 결과가 공개된 것. 12개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주회사 요건이 강화될 경우 회사 보유 현금의 300배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면초가에 빠진 서정진 회장과 셀트리온의 행보를 예측해 본다.

셀트리온,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전전긍긍

먼저 국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지난 3, 공정위는 셀트리온을 포함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57곳을 지정했다. 국내 자산 5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셀트리온은 자산 5~10조원대의 준()대기업 집단에 해당한다. 준대기업 집단은 대규모 거래, 주식소유 현황을 공시해 시장 감시를 받아야 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 원 또는 국내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때 해당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과 형사고발 등의 행정 제재와 법적 조치를 받는다.

문제는 셀트리온의 2016년 매출 5776억 원 가운데 5513억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거래에서 이뤄졌다. 이는 전체 매출의 95.4%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 주주는 서정진 회장으로 44.12%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공정위가 셀트리온의 내부거래를 살펴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셀트리온이 계열사에 독점적인 판매권을 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제약 업종의 특수성이 있다. 글로벌 제약 네트워크를 가진 대체회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초창기에 셀트리온이 제품 개발 리스크를 전부 다 책임지고서 일부 분담을 한 것이라며 부당한 이익을 준 적 없다고 해명했다.

FDA, 셀트리온 감사 결과에 발칵

해외에선 FDA(미국식품의약국)가 셀트리온에 날을 세우고 있다. 현지시간 6, FDA는 지난 522~26, 529~62일까지 약 2주 동안 셀트리온 공장실사 결과를 담은 서류(Form483)를 공개했다. 이 서류는 FDA 현장 조사관이 실사과정에서 공장에 문제가 있거나 불량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FDA12건을 지적했다.

Form 483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셀트리온 제조공장은 의약품을 만드는 공정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인 밸리데이션이 이뤄지지 않아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품질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장의 청결상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살균이 필요한 의약품 공정과정에서 제품 내에 미생물 오염이 발견됐고, 공장 일부 시설의 벽에는 곰팡이도 있었으며, 공장 내에서 살균이 필요한 시스템도 필요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즉각 반박했다. 7일 셀트리온은 보도자료를 내고 FDA 감사 관련 보도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FDA가 실시하는 감사(Inspection)를 자사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해당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FDA로부터 자사의 의약품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지적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FDA의 개선요구 사항 리스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7월 모두 개선 완료 후 FDA에 보고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의약품 생산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공급에 차질이 없으며 후속 제품의 허가 일정에 어떠한 변동사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FDA의 지적이 없었다면 셀트리온이 과연 스스로 이를 고쳤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주사 지분율 상향 움직임도 타격

셀트리온 그룹의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는 7일 공정위의 과징금 24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비율 20%를 유예기간 1년을 받았음에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10년 지주회사 전환 이후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주식 20% 이상을 소유해 왔다. 하지만 해외 전환 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2015423일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공정거래법에 정한 유예기간이 2016422일 만료됐다. 그 이후 14개월이 지났음에도 2017831일 현재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은 19.76%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셀트리온 주식은 7일 종가 기준 116300원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12260만주다. 만일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럼 30%로 늘어난다면, 셀트리온홀딩스가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로 12554240(10.24%)를 사야한다. 여기엔 14601억이 든다.

하지만 셀트리온홀딩스의 현금성 자산은 2016년 말 현재 484천만 원에 불과하다. 300배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셀트리온홀딩스의 주식은 서정진 회장이 93.86%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1인 회사나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내부적으로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24억 부과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대두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라는 것.

여기에 이번 달 29일로 예정된 임시주총도 서정진 회장에겐 큰 숙제다. 소액주주들의 바람대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갈 경우 유가증권시장 규정 등 규제조항도 더 강화된다.

과연 사면초가에 처한 서정진 회장이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제약업계와 여의도 증권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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