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칼럼] 고용형태에 변화를 주는 통상임금기준 확대
[김선제 칼럼] 고용형태에 변화를 주는 통상임금기준 확대
  • 김선제 경영학 박사
  • 승인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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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2011년 6월 3.25%에서 1.25%까지 떨어진 저금리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있지 않다. 경영자들에게 금리가 낮은 데 투자를 확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수의 경영인들은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 것은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사람문제, 즉 노사문제가 골치 아파서 신규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한다.

우리나라 경기회복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확대는 경제학이론에 나와 있는 금리인하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문제에 답이 있다는 의미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31일에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기업들은 고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금번 통상임금 소송에서 핵심은 회사 실적이나 직원의 실적기여도 평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가 통상급여에 해당하느냐 여부였다.

법원 판단은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주는 금액은 임금 형태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특근수당이나, 주말수당, 퇴직급여 등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인사관리에서 기업이 임금을 책정하는 이론적 기준은 최소치는 종업원의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최대한도는 기업의 지급능력 한계이다. 이 범위내의 적정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법원에서 통상임금 기준을 확대했다 할지라도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인건비 최대한도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만일 인건비가 적정원가를 초과하게 되면 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되어 재무상태가 어렵게 되고, 기업경영을 영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노사 간에 통상임금에 관한 갈등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인 임금체계 개편 등 고용형태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임금구조 간소화와 초과근로 단축 등 업무환경과 근무방식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임금체계를 크게 나누면 호봉제와 실적급제로 구분할 수 있다.

호봉제는 근무연수 누적에 의해서 급여가 상승하는 체계이고, 실적급제는 개인별 실적달성도에 따라 급여가 매년 변동하는 체계이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우위요소를 확보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구성원 개개인들의 능력향상과 더불어 헌신적인 근무노력이 필요하다.

종업원들의 헌신을 이끄는 방안은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실시해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비전을 심어 줄 때 희망을 갖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더 헌신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수십 년 동안 존재했던 호봉제를 과감히 벗어나서 공정한 고과평가를 통한 실적급제를 기업 전반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에 달한 상태에서 고용형태와 임금체계 변화는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을 증대시켜 청년들의 취업률 증대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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