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린 김상조號, ‘기업 분할명령제’ 신무기 장착
힘 실린 김상조號, ‘기업 분할명령제’ 신무기 장착
  • 정승수 기자
  • 승인 2017.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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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과 전면전 선언 ‘내막’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예산과 인원이 대폭 늘어났다. 여기에 기업 분할명령제 도입이 검토 중이다.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당장 인원이 늘어나면 그물 눈이 더 촘촘해진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주목받는 정부부처다. ‘김상조의 공정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인원 증가로 힘 실린 공정위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총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예산은 1194억 원으로 올해 1121억 보다 6.5%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주로 인건비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의 2017228일 기준 정부 기관별 기구도상 공정위 정원은 541명이었다. 올해 초 증원 규모는 6명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후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신설되면서 무려 60명이나 늘어났다. 기존보다 무려 11% 이상 증원되는 큰 규모다. 아울러 새 정부의 재벌 일감몰아주기와 프랜차이즈 갑질조사를 위한 예산도 보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예산 증가액 보다는 인원수 증가에 주목한다. 공정위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이고 조사 관련 예산 비중은 낮기 때문에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공정위의 조사·제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현재 45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 여부 실태를 점검 중이다. 또한 70여만 개 대리점을 상대로 본사의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새 칼 기업 분할 명령제장착할까

공정위는 지난 29일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공정거래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TF 논의 과제로 관련 법안 발의 여부, 국정 과제, 전속고발제 관련사항 등을 고려해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민사적 규율 수단으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부권 소송제 도입 대체적 분쟁 해결(ADR)제도 활성화 피해자 증거 확보 능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는 현행 조정 제도의 문제점 개선해 불공정 거래 피해자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피해 구제수단 확충을 위해 논의된다.

행정적 규율 수단으로 현행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수준 적정성 검토 조사·사건 처리절차 개선 지방자치단체와 공정위 집행 권한 분담 방안 기업 분할 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 조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TF는 형사적 규율 수단으로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기업 분할명령제. 이는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이 집중된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강제 해체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스탠더드오일분할이다. 석유왕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오일은 1911년 미국 경쟁 당국에 의해 30개 기업으로 분할됐다. TF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만으로 시장의 경쟁 질서 회복이 어려울 경우 기업분할명령제와 같은 구조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계는 공정위의 인원·예산 증가와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 논의에 긴장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김 위원장) 취임 초반에 4대재벌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생각보다 유화적인 분위기여서 안심했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내부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지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분할 명령제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논의로만 끝나기를 바란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기업분할명령제는 TF의 여러 논의과제 중 하나로 공정위의 도입 추진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TF 위원들은 행태적 시정조치만으로 시장의 경쟁상황 회복이 어려운 경우의 대응방안으로 기업분할명령제를 포함하여 구조적 시정조치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논의 과제에 포함했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이어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도입여부 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조적 시정조치방안은 TF 내에서도 찬반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어서 10월말 중간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후순위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구조적 시정조치도입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해 6월 발의한 안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두 가지 안이 있다.

공정위는 TF를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시급한 과제는 10월 말까지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폭풍의 예고편은 10월 말, 본편은 내년 2월에 상륙할 예정이다. 과연 공정위 TF가 던진 파문이 어디까지 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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