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지주사 첫발 떼고 ‘감옥행’ 열차 타나
신동빈, 지주사 첫발 떼고 ‘감옥행’ 열차 타나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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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유죄 판결에 잠못드는 ‘뉴롯데’

- 롯데 지주사 출범, ‘뉴롯데막판 과제 앞두고 신동빈 총수 굳히기

- 이재용 판결이 몰고 온 공포, 신 회장 유죄 선고시 도로아미타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뉴롯데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위기의 서막도 함께 열렸다.

롯데그룹은 최근 롯데지주 설립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며 지주사 전환을 위한 1차 관문을 넘어섰다. 지주사 전환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신 회장이 선포한 뉴롯데완성의 핵심이다. 앞으로 마지막 단계인 호텔롯데의 상장만이 남았다.

문제는 대변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번 주총결과에 안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실형선고로 신 회장의 1심 판결에도 먹구름이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총수 부재는 현재 롯데에게 있어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경우 호텔롯데 상장도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는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그룹 쇄신 작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일각에선 신 회장이 지주사 전환 문턱을 통과한 동시에 감옥행 첫발도 뗀 것 아니냐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지주사 전환 속도, 웃지 못할 속내

 

롯데그룹의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는 지난 29일 임시 주총을 열고 분할 및 합병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은 전체 주주 중 절반 이상이 주총에 출석해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계열사별 찬성률은 롯데쇼핑 82.2%, 롯데제과 86.5%, 롯데칠성음료 88.6%, 롯데푸드 91.0%를 기록했다.

롯데그룹 지주회사 전환은 4개 계열사가 각각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고 투자회사를 합병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롯데그룹은 합병안 통과를 계기로 오는 101일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한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들 4개 사와 롯데지주 주식은 변경상장 및 재상장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1030일께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주총에선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측근 등 일부 소액주주가 지주사 전환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 뒤집기에는 실패했다.

롯데 측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복잡한 순환출자고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는 2015416개에서 현재 67개로 줄었는데 이번에 지주사를 출범하면 기존의 고리는 대부분 끊어진다. 지주사 출범으로 순환출자 12, 상호출자 6개 등 새롭게 형성되는 18개 고리는 의무정리기간인 내년 3월까지 해소해야 한다.

신 회장은 향후 사업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하고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주식 스와프(교환)’ 과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방식을 통해 신 회장이 확보하는 지주회사 지분율은 1020% 안팎이 될 것으로 증권가는 추산한다. 특수관계인 등 우호지분까지 더하면 신 회장 측 지분율이 최대 50%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롯데지주사가 출범해도 지주회사 전환작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 지주사 역할을 해온 호텔롯데 상장이 남아 있다. 당초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려고 했으나 신 회장의 검찰 수사 등으로 무산됐다.

 

쌓아올린 신동빈 지배력 물거품 되나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1심 판결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신 회장 판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1심 판결에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된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1511월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기도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혐의(3자 뇌물공여)로 재판을 받고 있다. 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45억원은 신 회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만 포함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유죄 선고를 받자 신 회장에게도 같은 판결이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행위를 두고 법원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묵시적으로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을 주목한 것.

법원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 출연금의 경우 경영권 승계작업 대가로서 묵시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반면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요청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료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신 회장의 혐의는 이미 입증된 셈이라는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세청,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롯데가 면세점 재심사에서 탈락 후 청와대로부터 면세점 사업권을 늘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면세점 사업자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기에 청탁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또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재판은 사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신 회장은 한·일 롯데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일본롯데홀딩스에서의 위상이 급격히 흔들리며 일본 경영에선 전격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선 10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신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죄 재판 1심 선고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총수로서 신 회장의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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