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이희진' 연루 리베이트, 과태료 폭탄
하나금융투자 '이희진' 연루 리베이트, 과태료 폭탄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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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15.5억 과태료 부과

하나금융투자(대표 이진국)가 청담동 주식부자이희진(31)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하나금융투자에 대해 총 15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금융투자는 이 씨에게 수수료 성격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을 찾은 사람들에게 하나금투 영등포지점에서 선물계좌를 만들게 하고 해당 지점에서 총 4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투자는 이 씨가 자신을 찾은 고객계좌를 몰아준 데 대해 일종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은 매매 수수료에 연동한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세부 위반 행위는 매매수수료에 연동한 대가 지급 금지 위반과 집합주문절차 처리위반, 투자일임 수수료 외 수수료 수취, 자전거래 등 4가지다.

하나금융투자가 15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된 건 여러 건의 위반 행위를 건별로 더하도록 지난 2015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 자전거래(5천만원)을 제외하고 3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5억원씩 매겨졌다.

하나금융투자는 30일 한국증권신문과의 통화에서 과태료 처분 관련, “감독원 공지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회사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희진과 관련해선 이희진 개인과 직접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이희진이 대표로 있던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하신 분들에게 제공된 수수료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그림으로 보면 회사가 미라클인베스트먼트와 엮였다는 점에서 잘못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회사 차원이 아닌 해당 영업점 개인의 문제라며 그런 면에서 관리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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