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권성문 ‘갑질 논란’...금감원 조사에 ‘휘청’
KTB투자증권, 권성문 ‘갑질 논란’...금감원 조사에 ‘휘청’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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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
[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KTB투자증권이 휘청거리고 있다. 권성문 회장의 갑질 논란에 이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KTB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사 3곳을 상대로 현장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현재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권 회장에 대해 회사 출장에 가족을 동반하는 등 다수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권 회장의 횡령·배임 금액이 드러나면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려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 회장은 1990년대 벤처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업계에서 투자의 귀재로 불린 바 있다.

그러나 1999년 자신이 인수한 미래와사람이 냉각 캔을 세계 최초 초소형냉장고로 홍보하는 등 호재성 허위과장 공시, 내부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신뢰와 명성에 타격을 입고 KTB 인수 후 신설증권사 설립 신청도 철회했다.

최근에는 출자업체 직원을 발로 차는 등 폭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폭행 사실이 알려질 걸 우려한 권 회장이 해당 직원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주며 확약서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권 회장이 오너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갑질 및 폭행에 이어 도덕성이 의심된다.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만큼 경영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신규 업무 도입이나 타 회사 인수 등을 추진할 때도 대주주 자격요건을 심사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부터 증권사에도 도입됐지만, 아직 이 법을 적용해 증권사 대표에서 물러난 사례는 없다.

권 회장은 현재 KTB투자증권 1대 주주로 지분 20.22%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황 부진과 주가 하락, 투자 실패 등으로 보유 상장주식 재산 규모는 현재 5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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