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 업체에 '갑질' 고어사 36억 과징금
공정위, 아웃도어 업체에 '갑질' 고어사 36억 과징금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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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 못팔게 해... 팔 경우 계약해지에 상품 회수까지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GORE)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GORE-TEX)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GORE)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73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고어텍스(GORE-TEX)는 방수방풍투습 기능의 원단으로 주로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에 사용된다.

고어사는 20093월부터 201212월까지 39개월간 국내 29개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하면서 고어텍스 소재 의류·신발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했다. 29개 아웃도어 브랜드는 국내 대부분에 해당된다.

이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고어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고어사는 기능성 원단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였기 때문에 사실상 아웃도어 업체들을 구속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어는 고어 직원임을 숨긴 채로 직원들을 대형마트 아웃도어 매장으로 보내 고어텍스 제품이 팔리고 있는지와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정책을 어기고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파는 업체에게는 큰 불이익을 주었다. 해당 상품의 전량 회수를 요구하고, 나아가 원단 공급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 이런 경우가 4건이나 있었다. 한 업체가 모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재킷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다는 신문 광고를 내보내자 즉시 이 회사에 해당 상품을 전량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고어가 대형마트에서의 고어텍스 제품 판매를 철저히 차단한 이유는 고어텍스 제품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이 싸게 팔리게 되면 백화점, 전문점 등 다른 유통 채널에서도 가격이 점차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실제로 대형마트 판매가 제한된 결과 고어텍스 제품의 시장 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됐다. 또한 고어가 모든 아웃도어 업체의 고어텍스 유통 채널을 통제함에 따라 아웃도어 업체 간 경쟁도 제한됐다.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23조 제1항 제5(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고어에 향후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7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능성 원단 시장 1위 사업자인 고어가 자신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아웃도어 업체의 판매처까지 개입해오던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아웃도어 업체가 그간 주로 백화점 등에서 팔던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도 판매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능성 옷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법

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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