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호 칼럼]“지극히 공정하고 바르다”
[국문호 칼럼]“지극히 공정하고 바르다”
  •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 승인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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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지극히 공정하고 바르다’
중국 청나라 황제 건륭제가 말한 대공지정‘(大公至正)’의 뜻이다. 국가경영은 공정해야 한다는통치철학이다. 법과 원칙이 서는 나라를 말한 것이다.

 

‘대공지정’이 화두에 오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주도했던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심리에 임하면서 했던 말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재판을 공정하고 바르게 이끌겠다는 의지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기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됐다.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벌들이 특검에 불려갔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어 뇌물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은 1심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5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78일 만에내려진 결정이다.

범죄 기록 중에 핵심은‘뇌물죄’ 부분이었다. 지배력 강화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는가가 주된 쟁점이었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날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죄의 유죄와 연관성 때문에 전 국민의 이목을 받았다. 방청권은 공개 추첨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 경쟁률은 무려 15대1이었다.

이 재판이 과연 공정한가,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이 판결을 놓고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봐주기 판결’이라는 성명을 냈다. 재판부가 인용한 혐의는 64억원을 횡령(5년 이상)하고, 재산을 국외도피(10년 이상)하고, 72억 원의 뇌물을 공여(5년)등으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에 따라 20년 이상 징역형을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은 쉽지 않았다. 사상 유례없이 3차례 재판부가 바뀌었다. 최종 판결한 김진동 판사를 선택할때 미리 예견된 판결이었다는 지적이다. 김 판사는 횡령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에는 이 사건의 중요 범죄가 소멸될 수 있다는 뉘앙스마저 남겨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가게 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전(보수야당)·현(진보여권) 권력은 자신들과 관련된 박근혜 탄핵·재판과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에 대해‘정치보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로 상대를 향해 헐뜯고 법의 공정성을 위심하고 있다.

판결을 믿지 못하고 있다. 권력자들의 상태가 이쯤인데 일반인들이 보는 법은 어떠할까 짐작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법은 권력과 가진자에겐 무용지물이고, 힘없는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올가미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말까지 나왔다. 법의 신뢰가 깨졌다는 증거다.

법(法)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은 이념적 가치이다. 존 롤스의 법 이론에서 보듯이 공정성은 핵심적인 전제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법의 공정성은 아직 안정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우리사회는‘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뿌리 내리고 있다. 누구나 법안에서 보호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권력자들에 의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 되지 않는다면 조지오웰이 경고한 풍자소설<동물의 왕국>이나 다름 없다. 역지사지. 정치적 보복이라는 말은 법과 원칙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법 위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 이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지극히 공정하고 바른 나라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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