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모든 혐의 유죄
'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모든 혐의 유죄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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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직 임원 모두 유죄…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박상진·황성수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65), 최순실씨(61)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5개 혐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등이 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검차구형 징역 12년에서 5년으로 낮춰졌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실형이 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37여억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등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는 삼성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액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다만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이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한 부분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한 뒤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변호인단에게 특별히 심경을 밝히지는 않았다. 1시간여의 재판 도중 목이 마르는 듯 여러번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허탈해 했다.

삼성 측 김종훈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와 만나 "이 부회장이 (선고 결과에 대해) 따로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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