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파우더' 암 유발, 존슨앤존슨 4천억 배상 판결
'베이비파우더' 암 유발, 존슨앤존슨 4천억 배상 판결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파우더 쓰다가 난소암" 미국서 소송 제기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에 걸린 여성에게 천문학적인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법원이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쓰다가 난소암에 걸린 여성에게 4억천700만 달러, 4745억 원을 배상하라고 사측에 명령한 것.

21(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에바 에체베리아라는 여성이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41700만 달러는 그동안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비슷한 베이비파우더 관련 소송 판결에서 나온 배상금액 중 최고액이다.

에체베리아는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활석성분이 난소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1950년대부터 베이비파우더를 매일 쓰다가 2007년 난소암 진단을 받은 이 여성은 소장에서 터무니없이 위험하고 결함이 있는 탤크 파우더 성질의 영향으로 암에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존슨앤존슨이 소비자들에게 탤크 파우더가 잠재적으로 암을 유발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존슨앤존슨 측은 베이비파우더의 안전성은 과학적인 증거로 뒷받침된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