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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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합의, 비궐련형 1그램당 51원
▲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아이코스(IQOS)’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와 달리 연초를 기기로 가열해 증기를 마시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현행법상 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1ml37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과세 기준이 없었는데 수입사들이 파이프 담배로 신고해 그동안 1g21원만 세금을 냈었다.

기재위 조정소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안),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51(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여야가 개별소비세 인상에 합의한 것은 조세공백이 심각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된 연구결과가 나오면 개소세를 조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와 위원들 간 견해차도 발생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6월 시판돼 과세공백 논란이 있었던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가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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