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영주 MBC 이사장 ‘제거’ 나서나
방통위, 고영주 MBC 이사장 ‘제거’ 나서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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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방통위 의석 5분의 4 점한 민주당·국민의당 한 목소리, 방통위 차원의 고영주 해임안 논의 가능성 높아져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영주 MBC 이사장 제거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방통위에 고 이상장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두 정당의 추천 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의석의 5분의 4를 점하고 있어 방통위가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안을 상정할 경우 무난하게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방통위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 3, 국민의당 추천 위원 1,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당장 고영주 이사장을 포함한 방문진 이사진은 사퇴하고 MBC를 국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등 관련 감독기관은 MBC 사태를 조사하고 부당한 행위관련자들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방통위는 즉각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과 동시에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동시에 방문진과 공모해 부당한 탄압행위를 자행한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언론노조 MBC본부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조합원들을 제작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하고, MBC경영진이 이미 수차례 관련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관계자는 고영주 이사장이 단지 파업 참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믿고 맡길 수 없는 사람들로 표현하자, 사장 후보들이 앞을 다퉈 파업 참여 경력이 있는 사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의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부에 의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론의 공공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방문진법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MBC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노조원 업무배제 등을) 고영주 이사장이 직접 지시를 내린 점이 드러났다면서 방문진법에서 방문진에 부여한 공적 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결격사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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