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고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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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H은행·K은행·Y은행 등도 고발돼... ‘세정문란 게이트’ 의혹 제기
▲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고발내용이 담긴 손피켓을 들고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 허영구 자문위원, 김영준 공동대표(왼쪽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이하 센터)9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의 김영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35명과 법인 3곳으로, 센터는 이들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 알선수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2~2004년 사이에 하나은행·국민은행·외환은행은 각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상대 회사가 보유한 적자를 법인세법 제451항에 따라 합병 후에 이들이 공제받을 수 없었다. 그러자 국민은행은 세금계산서도 없이 16523억 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가산해 29.7%4907억 원, 같은 방법으로 외환은행은 2696억 원, 하나은행은 불법으로 이월결손금 처리해 13464억 원을 2007331일 자로 탈세를 완료했다고 센터측은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센터가 200510월 론스타 사건을 고발하고 2006년 외환은행 탈세를 추징할 것을 요구해 검찰과 감사원이 수사 및 감사에 착수했고, 결국 국세청이 조세포탈을 적발해 2007년부터 외환은행 약 2523억원, 국민은행 4816억 원, 하나은행 17241억원 등 모두 24580억 원을 추징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뒤 하나은행과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추징한 법인세와 환급가산이자까지 불법으로 전액 환급해 주었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당선 후 국민은행에 대해 추징한 법인세와 환급가산세와 소송비용까지 불법 환급했다는 것. 결국 두 전 대통령은 김앤장과 공모한 조세포탈범들에게 26116억 원을 불법 환급해 주었다고 센터측은 주장한다.

센터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외환은행은 탈세 규모를 늘리기 위해 각각의 합병 과정에서 카드사 상각 채권을 상각하지 않고 합병해 은행이 손금에 가산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

당시 합병은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돼 카드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합병하면서 카드사의 적립된 충당금을 취소하거나, 100% 충당금이 적립된 상각승인된 채권도 세금공제를 취소하고 합병 후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상각하고 손비처리해 탈세했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이를 탈세액을 늘리기 위해 상각처리하지 않고 카드사 재무제표에 살렸다가 은행이 합병 후 세금공제 받아 탈세한 백골징포의 반대인 백골탈세로 세정문란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정리하면 카드사가 충당금을 적립해 세금 공제를 받고, 합병 후 은행이 또다시 세금을 공제 받아 세금을 2중으로 깎은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센터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이렇게 처리한 금액은 3344억 원이고 이중 포탈액은 993억 원, 외환은행은 2897억 원이고 포탈액 860억 원으로, 기존 포탈액을 포함해 국민은행은 제3자의 세금계산서 16523억 원으로 4907억 원을, 외환은행은 제3자의 세금계산서 9078억 원으로 2696억 원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지금 추징하면 최소 5조원을 추징할 수 있다검찰과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조세포탈로 즉시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센터는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김앤장에 수임료 등 명목으로 1447억 원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이고 김앤장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 관계자들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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