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본사-대리점 '갑질'에 칼 겨눈다
김상조, 본사-대리점 '갑질'에 칼 겨눈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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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전 산업 대상... 4800개 본사, 70만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칼을 뽑았다. 이번엔 본사-대리점 거래에서의 '갑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본사-대리점 간 거래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거래현실에 부합하는 대리점분야 시책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난 20138월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유제품, 주류, 라면, 자동차업종 등 8개 업종의 23개 본사, 115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고, 서울시도 20159월 자동차, 음료, 위생용품, 아웃도어 등 9개 업종의 33개 본사, 1864개 대리점을 상대로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는 일부업종에서 제한된 수의 본사, 대리점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져 우리나라 대리점거래 전반의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금번 실태조사는 기존 실태조사와 달리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가 그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 개의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설문방식으로 진행되며 8월부터 9월까지 본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 명단은 본사로부터 확보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한다. 한편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내용 등을 수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추진 등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 본사 대상 조사표 포함항목 예시>

(본사 일반 현황) 주요 사업 부문, 매출액 등 재무지표, 유통경로별 비중

(대리점별 거래 현황) 대리점 명단, 대리점별 연간 거래 금액, 대리점별 위탁수수료율, 대리점별 계약기간, 대리점별 담보금 액수

(대리점 영업정책) 반품조건, 영업표지 사용 여부, 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조건 협상방식, 대리점 규모별 계약조건 차이를 두는지 여부, 판매장려금 정책, 계약해지 정책

 

<참고 : 대리점 대상 조사표 포함항목 예시>

(일반 현황) 대리점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대리점거래 현황) 본사에 대한 매출의존도, 본사 외 타사와도 거래하는지 여부(전속대리점 여부), 판매처 수 등

(기타)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본사와의 계약조건 협상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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