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솜방망이 처벌' 막는다...과태료 3배 인상
금융지주 '솜방망이 처벌' 막는다...과태료 3배 인상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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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과태료 최대 3배까지 인상

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물게 되는 과태료가 최대 3배까지 인상된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됐던 금융회사의 법령행위도 강도 높게 관리·감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정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인은 1억원, 개인은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 금액을 위반행위별로 2~3배 인상했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제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행위 중대성을 세 단계로 구분해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가 보유해온 금융지주회사를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에게 일부 위탁된다. 금감원장은 퇴임 임원의 주의·경고, 퇴직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요구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은행지주회사 자본 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도 만들었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 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했다. 바젤기준에서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만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도 간소화했다.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측은 이번 조치로 은행지주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보다 용이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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