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선진료’ 이임순 교수 징역 10월·집유 2년 구형
특검, ‘비선진료’ 이임순 교수 징역 10월·집유 2년 구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선 진료 의혹'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뉴시스>
[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은 집행유혜를 구형했다. 이 교수는 비선진료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졌다.

8일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3(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이 교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성을 볼 때 이 교수의 사례는 중하다. 이 교수의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다 고려해 1심 선고가 내려졌다. 2심에 이르러 달리 정상 참작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당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이 교수로부터 김영재 원장 부부를 소개받았다고 증언했음에도 "서 원장에게 김 원장 부부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교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31일 오전 1015분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