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은 집행유혜를 구형했다. 이 교수는 ‘비선진료’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졌다.
8일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이 교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성을 볼 때 이 교수의 사례는 중하다. 이 교수의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다 고려해 1심 선고가 내려졌다. 2심에 이르러 달리 정상 참작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당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이 교수로부터 김영재 원장 부부를 소개받았다고 증언했음에도 "서 원장에게 김 원장 부부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교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31일 오전 10시15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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