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년 연속 경쟁당국 평가 최우수 등급
공정위, 2년 연속 경쟁당국 평가 최우수 등급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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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쟁당국 중 유일... “퀄컴 제재, 세계4번째 높은 과징금 부과 주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는 아시아에선 유일한 최우수 등급이어서 공정위의 위상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경쟁법 전문 저널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 이하 GCR)2017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미국(FTC, DOJ), 독일. 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우수(Elite)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쟁법·정책 전문 저널인 GCR2001년 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 정책의 우선 순위, 직원 수, 예산 규모 등에 대한 평가와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한다.

38개 경쟁당국의 2016년도 실적 및 성과 등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에서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Elite(5)를 받아 Very Good(4.5)을 받은 유럽연합(EU)·일본 경쟁당국보다 상위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최근 GCR의 공정위에 대한 평가는 2013년 별 3.5(Good), 2014년 별 4(Very Good), 2015년 별 4.5(Very Good)개로 점차 올라가고 있다.

GCR은 한국 공정위를 아시아 지역의 최우수 경쟁당국이자 세계의 최고 경쟁당국 중 하나라고 칭했다. 퀄컴의 특허 남용행위 제재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카르텔 조사에서의 적극적인 법 집행과 역량 강화 등을 평가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GCR은 퀄컴의 칩셋 특허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약 1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공정위의 2016년 법 집행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실적으로 평가했다.

공정위가 골판지 가격담합 등 43건의 카르텔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4번째로 높은 수준인 약 7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카르텔 제재했으며, 기업들을 대상으로 철저하면서도 투명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가 베링거-사노피간 동물 의약품 관련 기업결합에서 한층 향상된 심사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기업결합 신고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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