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제출 거부 대한제강에 과태료 2500만원 부과
공정위, 자료제출 거부 대한제강에 과태료 2500만원 부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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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출 명령에 사생활 침해 들어 거부... 공정위 타깃되나

대한제강(대표 오치훈)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서슬 퍼런 공정위 조사에 저항하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 앞으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가 남아있어 공정위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정당한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2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36일 대한제강에 공문을 보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출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한제강은 같은 달 9일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

대한제강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유로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법인카드는 직원이 근무 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제강은 공정위의 자료 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조사 공무원이 법 위반 혐의와 관련있는 임직원을 특정하고, 조사 대상 기간의 카드 사용 내역으로만 한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대한제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69조의2 1항 제6호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인 조사를 해, 대한제강은 공정위가 제출 명령한 자료를 뒤늦게 제출했다.

공정위는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조사 거부·방해, 자료 미제출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제강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9조의2(과태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50(위반행위의 조사 등) 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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