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의 인내심', GS건설 '갑질'에 폭발하나
'김상조의 인내심', GS건설 '갑질'에 폭발하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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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 추가 공사비 ‘나 몰라라’ GS건설 ‘갑질’에 과징금 16억 ‘철퇴’

공정위의 칼날이 GS그룹을 향하고 있다. 그 시작은 GS건설이다. GS건설이 하청업체에 갑질을 하다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기 때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 30대 그룹, 특히 4대 재벌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4대 재벌에는 들어가지 않는 GS가 김상조 공정위의 첫 타자가 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GS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GS건설이 하청업체에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데다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

GS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2010년 낙찰 받은 후, 하청업체 A사에게 20113월 이 공사를 위탁했다.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GS건설의 지시에 따라 당초 설계 대비 추가 제작·설치 물량(10%)에 대해 추가공사대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GS측은 책임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설계에 대한 책임을 설계용역회사도 아닌 A사에 전가하면서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이자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131항 및 8항의 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GS건설은 또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계약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공사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GS건설이공정위 심의일 전날인 713일에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A사에 지급해 자진시정했음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9200만 원을 부과했다. GS측이 추가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했고, 위반금액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에서 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분야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엄중 조치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1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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