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26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북구 마을공동체 ‘동행’과 ‘매곡신천여성회’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했고 △현대자동차 직원 286명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시민·노동단체와 함께 1인 시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차노조 내 현장노동조직인 ‘민주현장’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울산지검 측은 윤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인 시위를 통한 사전선거운동만 유죄로 봤다. 나머지 공소 내용에 대해선 ‘윤 의원이 직접 지시했거나, 의도적으로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1심이 무죄로 본 유사선거사무실 운영을 ‘유죄’라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윤종오 의원은 이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내비쳤다. 윤 의원은 “지금은 새로운 진보정당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시점”이라며 “박근혜 탄핵정권 아래 정치검찰이 진보노동정치를 막무가내로 탄압한 전철을 반복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