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대면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
우리은행, 비대면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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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까지 비대면 해외송금시, 수수료 최저 2500원으로 인하, 전신료 면제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비대면 채널 해외송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내외국인 포함 개인송금이며, 올해 12월말까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USD 3,000 상당액 이하로 해외로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 우대와 함께 전신료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송금 금액별로 USD500 상당액 이하로 송금을 보낼 때 발생하던 송금수수료(10,500원)는 2,500원으로 우대되고, USD500~USD3,000 이하시 발생하던 송금수수료(15,500원)는 5,000원으로 우대된다.

  이 기간동안 환율우대 혜택도 주어져, 주요통화(USD/JPY/EUR)는 최대 50%까지, 기타통화는 최대 30%까지 환율우대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송금수수료와 환율을 우대하기로 했다”며, “환율 우대 확대 등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위비뱅크의 ‘위비 퀵 글로벌송금’을 통해 24시간 365일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일본, 인니, 홍콩, 싱가포르, 바레인, 베트남 등 13개국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등 4개국은 수취인 계좌가 없더라도 송금번호, 수취인 성명 등 송금정보만 확인 후 현지의 제휴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무계좌방식’의 송금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5천원이다. 별도의 환율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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