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업 한국시평]누이 좋고 매부 좋고
[김흥업 한국시평]누이 좋고 매부 좋고
  • 김흥업 공정뉴스 주필
  • 승인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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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업 공정뉴스 주필
월급(시급·주급)을 올려 주겠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보장을 한 것인데 ···. “얼씨구 좋다. 우리 대통령 최고! 짝짝짝 ··· ” 오히려 손바닥 아프도록 박수치며 좋아할 일이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1항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즉, 시장경제는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이 법의 근간이다.
지난 7월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 시급을 금년도 6470원보다 16.4% 올린 7530원으로 결정지었다. 인상률로 보면 2000년대 이후 최고폭이다. 이 파격적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출마 공약에서 비롯된 것임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을 줘야하는 기업사정은 어떠한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벌써부터 한 숨 쉬는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낙담 소리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두 세명 알바를 쓰던 자영업자들은 인상된 임금을 맞춰주기 위해 인력을 줄일 계획을 세우거나 아예 문을 닫을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실직자가 대량으로 속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결과에 봉착하게 된다.

내년도 인상된 임금을 (최저 시급 7530원)지급하려면 내년도에만 15조 2000억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 정권의 최저임금인상결정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공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처사라고 향후에 나타나게 될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해 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도 최저 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84.5%는 영세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들은 기업존폐의 큰 충격에 빠져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42%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 27%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영세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최악의 막다른 지경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국에 300만 명이 넘는다. 때문에 최저 임금제가 과연 목표한 바대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어쨌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능력을 무시한 대선 공약의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은 대량 실직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보완책이 시급히 보완돼야할 시점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 최저임금 인상되고 소득증대 잘 살게 되고 ···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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