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협력업체 ㈜화신 검찰 고발조치
공정위, 현대차 협력업체 ㈜화신 검찰 고발조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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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액보다 대금 낮게 ‘꺾기’... 과징금 4억 및 시정명령 '철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중견기업 화신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 과징금 392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2016년 매출액 5509억 원, 당기순이익 397억 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43월부터 201612월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신규 금형 제작 수급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그 와중에 40건의 입찰에서 하도급 업체의 귀책사유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피해액은 19개 업체에 총 430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4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가 누려야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하도급 대금 인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4(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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