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차협력업체 서연이화 ‘상습 갑질’ 공정위 고발
현대차 1차협력업체 서연이화 ‘상습 갑질’ 공정위 고발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차 협력사의 대물림 갑질이 논란이다.

현대차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이 2차 협력사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십 년간 상습적으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로 부도위기로 몰아넣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현대차도 불법행위를 방조·묵인한 혐의로 함께 신고됐다.

한겨례신문은 18일 <단독, 현대차 1차협력업체의 ‘상습 갑질’>기사를 통해 현대차 2차 협력사인 태광공업과 태광정밀(이하 태광)의 전 경영진은 지난 14일 현대차 1차 협력사인 서연이화(회장 유양석)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해 매출 2조4천억원(2016년 기준)을 올리는 상장사이고, 태광은 자동차용 도어포켓을 만들어 서연이화에 100%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의 생산을 태광에 맡기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했다.

확인서는 4~5년의 납품기간 중에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깎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또 서연이화는 경쟁입찰을 통해 태광을 부품공급업체로 선정한 뒤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하도급대금 깎기와 일률적 단가인하를 금지하고 있다.

신고인인 손영태 전 태광 회장은 “서연이화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부품 공급이 불가능했다”며 “공장을 돌리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인하된 단가에 따라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연이화는 태광의 단가조정 요청에 “현대차로부터 우리도 단가를 잘 받지 못했다”고 무마하거나 “우리와 일하고 싶지 않으냐”며 거래 단절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태광은 지난해 576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당기순손실(적자)이 83억원에 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서연이화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 쪽은 “단가인하는 자율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차 협력사의 불법행위를 방조·묵인한 혐의로 제소된 현대차는 “1-2차 협력사 간 단가 문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