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로 457억원 가로챈 189명 적발
금감원, 보험사기로 457억원 가로챈 189명 적발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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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이 10년간 병원 살면서 7억 받아내"

다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가짜 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일명 나이롱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 이를 통한 기획조사로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발했다.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과다 입원한 이들 가입자가 챙긴 보험금은 457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사무장병원 등 문제병원에 반복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한 일가족 4명은 최근 10년간 전국 병원 20여 곳을 다니며 숙식을 해결하면서 120차례 입원해 7억원을 가로챘다.

전직 보험설계사, 의사, 병원 사무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50억 원 넘는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허위·과다입원은 주변의 지인 문제병원 및 보험사기 브로커 등의 권유 등에 의해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나이롱환자 외에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와 의료인 등도 조만간 경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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