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조이상 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도 규제
공정위, 5조이상 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도 규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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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시의무도 적용

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과 관련해 공시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공시사항으로 추가된 상호출자 현황 및 채무보증 현황을 반영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방법, 금융·보험만을 다루거나 회생·관리절차 진행 중인 회사의 자산이 50%를 넘는 기업집단 등을 지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항을 새로 넣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선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자산 5~10조원의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74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71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신속히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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