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홈플러스에 ‘솜방망이’ 처벌... 왜?
김상조, 홈플러스에 ‘솜방망이’ 처벌... 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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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눈물’을 닦는 것이 공정위 시대적 소명"이라는 취임 일성과 어긋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최근 청소 용역업체에 상품권을 강매한 의혹을 받은 홈플러스에 가벼운 처벌인 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는 취임 일성으로 을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공정위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김상조 위원장의 방침과 다르게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설날을 앞두고 홈플러스 직원은 청소 용역업체에 상품권을 사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업체가 구매를 먼저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런 수법으로 홈플러스는 용역업체에 매년 설과 추석마다 천만 원씩, 10년 간 2억 원 어치의 상품권을 떠넘겼다. 전형적인 갑질인 것.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홈플러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홈플러스가 상품권을 얼마나 사라고 적시하지 않았고, 용역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어서 강제성이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의 이유였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일감의 70가 홈플러스에서 나오고 월 단위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했다. 이런 입장에서 홈플러스 요구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홈플러스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1311월 자사 직영으로 전환한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무상 상품 납품·추가장려금 징수·별도 약정 등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해 13, 20156월엔 납품업자와 서면 약정없이 종업원을 파견 받아 36천만 원, 20165월에는 납품업체에 대금 부당공제·부당한 인건비 전가·부당한 반품 등으로 2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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