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횡령 혐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6일 영장심사
'갑질·횡령 혐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6일 영장심사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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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상대로 '갑질논란이 불거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30분에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전 회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전날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회장은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죄질이 나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족들을 MP그룹과 계열사에 취직시킨 뒤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 가족이 실제 업무를 했는지, 적정수준의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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