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자산운용사 잇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신청
대형 자산운용사 잇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신청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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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재계 "경영권 침해 우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관투자가들이 잇따라 스튜어드십 코드신청에 나서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할인) 해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선 경영권 침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서를 냈거나 확정된 곳은 모두 40여개에 달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한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티에스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계획서를 기업지배구조원에 제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도 아직 신청서는 내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공식화해 곧 절차를 밟는다.

현재까지 연기금과 보험사 중에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신청을 한 곳은 없지만 국내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기금은 정부의 요구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의결권 지침이다. 집안일을 맡은 집사(스튜어드·steward)처럼 맡은 고객 자산을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스위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이미 10여개 나라가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고객 이익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기업 성장 역시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잇따르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중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통해 기본 7개 원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5% 이상 지분 보유자의 공시의무 적용 수위 등 쟁점 때문에 그동안 도입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기관투자가들의 도입 행보가 탄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운용에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내 증시는 더 오를 것이라는 게 증시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외국인들로부터 그간 지적된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재계에선 정부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를 앞세워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실제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요 대기업 의사결정에서 거수기역할만 한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삼성물산 합병 안건으로 곤욕을 치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사 주식 보유액은 작년 말 기준 1026천억원으로 운용 기금 5583천억원의 18.4% 수준, 시가총액의 7% 정도를 차지한다. 국민연금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한화 등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외에도 대다수 대기업 지분을 대량 보유한 핵심 주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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