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용역업체에 명절 때마다 상품권 구입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선 홈플러스가 직접적인 강매는 없었어도 용역업체 측은 다르게 느낄 수 있어 ‘갑질’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미화·주차·카트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한 용역업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홈플러스의 요구로 총 1억2천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억지로 구매했다면서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용역업체 측은 당시 홈플러스의 다수 지점과 용역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었던 만큼 불이익이 가해질까 상품권 구매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명절 전후로 내부 직원들에게 상품권 판매 실적을 올리도록 독려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이 용역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상품권 구매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상품권 구매 물량을 할당하거나 강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권 구매 요청을 받은 용역업체 대부분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에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용역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대형마트 외에도 다양한 만큼 거래 강제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거래 전속성’의 입증이 쉽지 않아 시장경쟁 제한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해당 용역업체가 홈플러스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홈플러스의 요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고 피해 구제 차원에서 홈플러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