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서장이 관용차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28일 새벽 0시쯤 서울 서교동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서대문세무서의 관용차이며, 배상재 세무서장이 직접 운전했다.
배 서장은 접촉 사고 현장을 보고 다가온 교통경찰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배 서장은 서울 노원구에서 20km 정도를 혼자 운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배 서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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