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호식이 배상법’ 발의
김관영 의원, ‘호식이 배상법’ 발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본사 위법행위 따른 가맹점주 피해배상 요구 법적 근거 마련해
▲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군산)

프랜차이즈업체 경영진의 위법 행위로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사에 책임을 지우는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이 발의됐다. 지난해 미스터 피자회장의 폭력사건과 최근 호식이 두마리치킨회장의 성추행 사건 등 프랜차이즈업체 회장의 위법행위가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애꿎은 가맹점주기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의 의무를 신설했다. 또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는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을 포함토록 했다.

현행법에는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가맹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관영 의원은 현행 프랜차이즈의 계약조건으로는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애꿎은 가맹점의 몫이 된다면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오너 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승용·정인화·김중로·조배숙·박지원·이동섭·송희경·장정숙·정동영·천정배·이용호·이학재·김삼화·이종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