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변호처’ 만들어 검찰 ‘포위망’ 완성하나
문재인 정부, ‘변호처’ 만들어 검찰 ‘포위망’ 완성하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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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변호처·공수처 ‘양대산맥’으로 검찰권한 견제
▲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대응하는 견제 기관인 가칭 변호처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정부에서 도입을 시도했던 공공변호인단 또는 공적변호처를 재추진하겠다는 것. 변호처는 이미 도입이 예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함께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양대 축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서구을)20<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사개추위)에서 검토했지만 법원과 법무·검찰의 반대로 못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만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검찰에 대응하는 독립적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전담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공공변호인은 현행 국선변호 제도와 달리 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를 변론한다. 하지만 이날 국정기획위 설명을 종합하면 향후 설립될 변호기관은 단순한 국선변호사 확대라기보다 검찰에 맞대응하는 견제장치의 성격이 짙다.

신설 변호처는 과거 사개추위 검토안을 토대로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 정부 시절인 2006년 당시 사개추위의 법률구조제도 개선방안보고서에서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안 시안을 보면 국가인권위 산하에 공공변호인단을 두고 법원 소재지에 지부를 설치하며 소속 변호사 수는 검사의 3분의 1인 약 700명으로 정했다. 단장에겐 검찰총장에 준하는 신분과 보수를 보장하고, 본부 및 지부 직원은 대검찰청과 해당지역 검찰청 직원 채용 기준에 준해 채용토록 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변호처 또는 변호청으로 할 것인지, 위원회 형태로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최소 변호사 수백 명이 일하는 별도의 기구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법원과 동급으로 여겨질 정도로 높은 위상을 누려왔다. 고등검찰청이 단적인 예다. 그동안 별다른 임무가 없음에도 고등법원과 을 맞추기 위해 고등검찰청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변호처가 설립돼 검찰청에 대응하는 지방 조직을 갖추면 검찰은 변호기관의 카운터 파트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법원은 자동적으로 상위 기관으로 자리잡게 돼 지금보다 위상이 올라갈 전망이다.

검찰의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 없이 소환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호기관 소속 형사공공변호인이 검찰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피의자를 대리하게 된다.

공수처와 변호처의 양대 산맥에 갇힌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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