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법원행정처, 안경환 판결문 신청 8분만에 한국당 제공"
노회찬 "법원행정처, 안경환 판결문 신청 8분만에 한국당 제공"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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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20일 노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행정처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혼인무효소송 상대방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단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탈법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한국당 A 의원과 B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533분과 35분에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고, 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각부터 8분이 지난 541B 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안 후보자는 청문회 대상인 공인이었지만, 상대방 여성은 국회에 개인정보가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었다""담당 법원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행정처는 국회가 판결문을 요구할 경우 항상 엄격한 비실명화 처리 후 제출했다""피고인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사건의 판결문을 요구하더라도 피고인의 성명을 공란 또는 알파벳 처리해서 제출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행정처가 A·B 의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제출한 지 20여분 만에 비실명화한 판결문을 다시 전달했는데, 이는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판결문을 제공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은 615일 오후 850분께 모 매체가 안경환 교수의 인적사항과 상대방 여성의 주소가 공개된 판결문을 보도했다""법원행정처의 '8분 제출'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보도 경위까지 상세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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