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갑질’ 칼날 겨누나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갑질’ 칼날 겨누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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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부당 전속거래 없애달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에 칼을 빼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에서 공정위에 전속거래를 빌미로 중소기업에 갑질을 일삼는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기업간 갑을 관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공정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대기업 갑질수단된 전속거래

공정위는 최근 중기중앙회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간 부당한 전속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는 제안서를 내며 전속거래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수출판로 제한, 기술 탈취 등 대기업 갑질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속거래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 등을 공급할 때 10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체결하는 형태의 거래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기업 협력업체의 수출확대 방안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자분야 협력업체 68개사 중 무려 66개사(97%)가 국내 대기업과 장기전속거래 관계에 있으며, 대기업 매출 비중은 평균 64%로 드러났다. 기계산업에선 1차 협력업체 총 58개사 가운데 47개사(81%)가 대기업과 장기거래 관계에 있으며, 대기업 매출 의존도는 평균 4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속거래를 미끼로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사례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기업이 자사에 주문자상표부착제작(OEM) 방식으로 전속거래 관계인 중소기업에 독자 브랜드를 출시하지 마라고 요구하는 일도 많다는 것.

이것도 모자라 사실상 협박이나 강탈 등 범죄행위로 볼 수 있을만한 일도 벌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제조업체 대표는 신기술을 개발해 수출을 추진하면 전속거래 관계인 대기업이 거래를 끊겠다고 위협한다수출을 좌절시킨 후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도 대기업이 전속거래 계약 연장을 빌미로 신기술에 대한 공동 특허권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헛점'... 공정위 '메스' 대나

이러한 현실 앞에서 중소기업이 이에 대응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3조의 4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만이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대기업이 협력사에 요구하는 부당한 요구사항은 전속거래 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특약 조항에 담긴다하도급법 세부 지침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도급법은 ‘3년 이내불공정행위에 한해 공정위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인 전속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는 밝혀내기가 어렵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당 전속거래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속거래와 같은 오래된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기중앙회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9일 언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정위가 전속거래에 메스를 들이댈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정기획위도 중기중앙회와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지난 8일 사회분과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등과 문 대통령의 주요 노동 공약을 논의했지만 껄끄러운 분위기가 연출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소기업이 바라는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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