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환 시세조종 막기...'법령 신설'
정부, 외국환 시세조종 막기...'법령 신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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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세조종 행위에 철퇴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1962년 서울외환시장 개설된지 55년만에 처음으로 건전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718일부터 소규모 해외 송금업을 할 수 있는 업체의 기본 자기자본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소규모 전업사의 경우에는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을 넘거나 겸업을 할 경우 다시 20억원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외국환 시세에 영향을 주는 담합과 허위정보의 생산·유포도 외환거래질서 위반행위로 분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시세조작 등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된 데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외환시장에 대한 규율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의 자율규범으로 이뤄졌다. 이는 행동규범일 뿐 처벌조항은 없었다. 그러나 2007~2013년 런던 외환시장에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담합해 유로·달러 벤치마크 환율을 조작한 사건을 계기로 전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이 커졌다.

국제결제은행(BIS)역시 최근 관련 규범을 만들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는 소로스펀드와 같은 글로벌 환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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