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농림부 "동반성장위 공문 위조...중소기업 죽이기'
[특종] 농림부 "동반성장위 공문 위조...중소기업 죽이기'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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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양돈농협 랜더링사업 진출로 유지재생업체 고사 위기

[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적폐 청산이다.

사드 관련 보고서를 누락시킨 국방부에 이어 특정업체 지원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공문을 작성한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경양돈농협의 사업지원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안충영 위원장)의 보고서를 사실과 달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

<공정뉴스>는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 31일 한국유지재생공업협동조합(신익철 이사장)에 보낸 <부경양돈조합 랜더링 시설 및 자금지원 승인에 대한 재검토 요청>문건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보고서를 허위 인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랜더링은 동물성 유지를 이용한 사료용유지사업을 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0년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관련한 민간부문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위원회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보고서 내용까지 허위 작성해 해당 업체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은 지난해 부경양돈농협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고 랜더링 사업을 추진하자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사업 재검토를 요청했다.

PK(부산·경남)의 최대 양돈생산·도축·판매시설을 갖춘 부경양돈농협에서 랜더링 사업에 진출하면 지역업체들에 줄도산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은 부경양돈농협이 랜더링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랜더링사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고유 업종.

이 사업에 신규로 뛰어든 부경양돈농협은 대기업에 버금가는 매머드급 중견기업이다.

2016년 기준 사업실적 2조400억원(경제사업 1조1634억원, 신용사업 8786억원)에 당기순이익만 110억원이다.

부경양돈농협은 양돈업계에 공룡이다.

양돈생산·도축·유통·판매 등 원스톱 라인을 갖춘 부경양돈농협이 랜더링 사업에 뛰어들면서 업계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부경양돈농협이 랜더링 사업에서 성과를 내면 전국의 축산농협들도 너도나도 랜더링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랜더링사업은 포화 상태. 현재 랜더링업체는 전국 29개사. 과잉 설비로 25개사가 정상 가동된다. 가동률도 70%에 불과하다.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부경양돈조합이 랜더링 사업에 신규로 뛰어들면서 업계에 파산은 불보듯 뻔한 상황. 이런 이유에서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이 부경양돈농협의 랜더링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다.

<농립부와 업체 커넥션 의혹>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중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이 부경양돈농협의 랜더링사업 진출을 반대하자 형식적으로 상임위를 열어 중재한다.

또한 한국재생유지공업협회와 부경양돈농협의 각자 입장이 팽배해 중재가 결렬되자 동반성장위원회에 대·중소기업 진입 관련한 자문을 요청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낸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료용 유지 관련 의견>공문을 통해 “적합업종 권고 품목 중 사료용 유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합업종(제40차 동반위 16.5.24)”이며 “부경양돈농협(비영리법인)의 사료용유지 시장 진입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많은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시행된 적합업종 제도 취지와 랜더링 산업의 현실 및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귀 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임위 중재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의견공문을 허위로 위조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오순 사무관이 작성한 <부경양돈농협 랜더링 사업분야 진출 관련 전면적 재검토 요청>공문을 통해 부경양돈농협의 랜더링사업 진출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권은 "부경양돈농협과 유지조합 간 (상임위) 중재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요청한 결과, 랜더링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는 의견이 내려졌다”면서“부경양돈농협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정한 랜더링 산업에 진입 제한 대상인 대기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축장현대화사업 자금 지원(융자 600억 원) 철회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담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같은 공문은 허위, 날조라는 주장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낸 공문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료용 유지 관련 의견>에 따르면, 적합업종 권고 품목 중 사료용 유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합업종(제40차 동반위 16.5.24)”이며“부경양돈농협(비영리법인)의 사료용 유지 시장 진입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많은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영세한 중소기업
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시행된 적합 업종 제도 취지와 랜더링 산업의 현실 및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귀 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했다.

동반성장위의 공문에는 부경양돈농협이 대·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다. 오히려 적합업종 제도 취지와 랜더링산업현실및중소기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라고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경양돈농협이 랜더링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허위 날조는 이뿐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상임위가 주관한 협의회에서 한국유지재생공업협동조합이 부경양돈농협의 랜더링 시설 설치 반대 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한국유지재생공업협동조합과 부경양돈농협 측의 주장과 입장이 엇갈려 중소기업업종인 랜더링 사업 진출과 관련, 동반성장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마치 반대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속인 것이다.

신익철 한국유지재생공업조합 이사장은“농림축산식품부와 부경양돈농협간의 커넥션의혹이 있다. 허위 날조된 공문으로 특정업체를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이어 "행정 적폐가 오물처럼 쌓여있다. 거짓과 허위보고서가 만연되어 있다. 이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공문을 작성한 권 사무관은 허위공문에 대해 담당자의 말만 믿고 작성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공직자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문까지 허위 날조해 부경양돈농협의 랜더링 사업 진출을 지원한데는, 업체와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경양돈농협의 도축장현대화사업에 6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랜더링 사업에만 약 60억원으로 알려진다. 일반적인 랜더링사업의 예산은 30억원 수준. 부경양돈농협은 해외 장비를 수입하면서 예산이 초과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의혹만 난무하다.

신익철 이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허위날조 공문 작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허위날조된 공문 한장으로 국내 랜더링 업계를 위기로 내몬 책임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당직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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