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2010년 ‘신한 사태’와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전 사장은 신한지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경영자문료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일부 횡령 혐의만 제외하고 대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일부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라 은행법상 제재하기 어렵다는 게 실무진의 검토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 측이 스톡옵션 지급 보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문의하면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스톡옵션 문제는 신한금융 이사회가 결정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이 지급을 보류한 스톡옵션 2만9138주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23만7678주 중 20만8540주만 지급하고 잔여분은 금감원 제재 여부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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