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1L라고?”... 주스용량 허위 광고 쥬씨, ‘철퇴’
“이게 1L라고?”... 주스용량 허위 광고 쥬씨, ‘철퇴’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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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과일 쥬스 용량 허위 표시·광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용기,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로 허위 광고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쥬씨()20155월부터 20166월까지 199개 가맹점 메뉴판과 배너에 ‘1L 주스 3,800’, ‘1L 주스 2,800’, ‘생과일 주스 1L 2,800’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1L 생과일 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였으며, 주스의 용량도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3조 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보고, 쥬씨()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하여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표시광고법

3(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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