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부동산 투기 좌시 않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부동산 투기 좌시 않겠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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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점검반 가동해 집중점검 실시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에 대해 시장점검을 진행하고, 위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서울 등 이상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주시중이며,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 실수요자 거래 지원등의 원칙을 밝히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안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도 현장점검반에 참여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이다.

정부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기로 하고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 주택청약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먼저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분석을 통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여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해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한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의심 거래건 발견 시에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해 특히 혐의가 높은 거래건은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 주택청약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대하여 청약통장 광고의 불법성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여 청약통장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청약 관련 불법행위 및 제재 > 

국토부와 감정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을 선별해 실제 매매사례 뿐만 아니라 매물현황, 매수문의, 지역시장 여론 등 정성적인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해당 시장에서 일어나는 투기적 거래의 정도 등을 가늠할 계획이다. 동향 현장조사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주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가격 급등지역은 매일 집중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를 단속하여 엄정히 처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부 투자적 목적의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데 따른 결과임을 인식하고,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동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불법내용

벌칙내용

근거 법령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또는 전매 알선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주택법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공인

중개사법

청약통장 불법거래

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택 공급계약 취소

주택법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공인

중개사법

떴다방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후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공인

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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