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 제재
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 제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베이트 930만 원 제공한 에스에이치팜(주)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부산 소재 의약품 도매 업체 에스에이치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에스에이치팜()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20136월부터 20164월까지 총 9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일반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암환자들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원외처방(의약품을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처방)한 의약품이다.

에스에이치팜()자임큐텐의 월 매출액의 약 15%를 의사들에게 2~3개월에 한 번씩 지급했다. 이런 행위는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고,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의약품 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준수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