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노사 협상에서 사측 의견을 반영해주고 민영진 전 사장에게서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노조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KT&G 노조위원장 전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KT&G의 구조조정과 임금협상 등 중요한 노사협의가 모두 종료된 상황에서 민 전 사장이 처벌 위험까지 무릅쓰면서까지 전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대가를 건넬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노사합의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씨가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전 사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시계를 전씨에게 건넸고 거래처 회장으로부터 받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우연히 준 것으로 보인다”며 “청탁 대가라면 선물을 미리 준비해서 비밀리에 주는 게 사리에 맞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씨는 2010년 10월께 러시아 모스크바 출장 중 원만한 노사 합의에 대한 사례 표시와 함께 향후 합의에서도 사측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 대가로 민 전 사장에게서 약 4540만원의 스위스제 ‘파텍필립’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KT&G는 명예퇴직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을 겪다 그해 6월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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