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스떡복이’ 가맹본부, 공정위 과징금 받아
‘죠스떡복이’ 가맹본부, 공정위 과징금 받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 점포 리뉴얼 비용 줄여서 부담해 과징금 1900만원

앞으로 가맹본부들이 점포 리뉴얼 공사를 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일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죠스떡복이로 알려진 죠스푸드가 가맹점 점포 리뉴얼 비용 중 법적으로 가맹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대부분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했다.

죠스푸드는 20143월부터 20151월까지 최초 계약 기간 3년이 종료되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28명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 실시를 권유했다. 이에 28명의 가맹점주들은 최저 165만 원에서 최고 1606만 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실시했다.

죠스푸드는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간판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적으로 선별해 환경 개선 총 비용이라 정하고, 이 비용의 20%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이 회사는 28명의 가맹점주들이 점포 리뉴얼을 위해 지출한 총 24467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4893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총 공사비의 5.2%에 불과한 1275만 원만을 지급했다.

지난 20138월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12조의2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하거나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포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죠스푸드는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점포 리뉴얼 비용을 전부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의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 의무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앞으로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리뉴얼 요구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적용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가맹사업법

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