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에 '어드민피' 반환하라"
법원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에 '어드민피' 반환하라"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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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부과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 마케팅, 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시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장판사 윤성근)는 지난 9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75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자헛이 점주들과 맺은 가맹계약에 따르면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묵시적인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법률상 아무 이유도 없이 어드민피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쓴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합의서 내용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볼 수 없다며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 원고 89명 중 88명에게 어드민피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과 비교해 전체 반환 규모는 다소 줄어들었다. 항소심은 피자헛이 원고 50명에게 1인당 5839239만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대금 청구서를 보내면서 어드민피항목을 만들었는데 이는 마케팅비나 전산지원 또는 고객 상담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했다. 가맹점주들은 월 매출액의 0.55%씩 어드민피를 냈다. 20124월 이후에는 매출액의 0.8%로 어드민피가 늘었고 이 때부터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어드민피를 내는 데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썼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가 계약상 근거 규정도 없다며 20156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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