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KAL호텔 직원들 장티푸스 발병, 영업 중단
서귀포 KAL호텔 직원들 장티푸스 발병, 영업 중단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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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의 직원들이 장티푸스 확진 판정을 받아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 KAL호텔에 근무하는 A(52)씨가 지난달 11일 고열, 두통, 오한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8일 장티푸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가족들에게는 전염되지 않았다.

그러나 61일 두통과 오한 증세를 보인 직장동료 B(49·)5일 장티푸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해당 호텔 전 직원 148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추가로 2명의 장티푸스 환자를 확인, 종합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하고 있다.

12일 현재까지 112명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직원에 대한 검사 결과는 13~14일에 걸쳐 나올 예정이어서 추가 감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호텔 측은 지난 10일 직원용 구내식당을 폐쇄하고 호텔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마쳤다. 또 오는 16일까지 전반적인 호텔 운영을 중지한다. 기존 투숙객들은 제주KAL호텔로 모두 이관시키거나 다른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불조치를 했다.

환자는 치료기준에 따라 검사결과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초 환자가 증상을 보인 511일 이후 투숙객들에게 장티푸스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법정 제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타이피균에 감염돼 나타나는 질환으로 대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때 발생하므로 집단발병도 가능하다.

때문에 과거에는 많은 수의 환자가 매년 발생했지만 위생상태가 좋아지면서 2000년도 이후로는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다. 제주에서는 장티푸스 환자가 20132014년에는 발생하지 않았고 2015년과 2016년 각 1명씩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장티푸스는 360(평균 814)의 긴 잠복기를 가지고 있어서 접촉자 중에 지속적인 고열, 두통, 오한, 기침,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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