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조정 실패 정식 재판
이부진·임우재, 이혼조정 실패 정식 재판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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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정식 이혼 재판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지난 8 일 서울가 정법원 가사 4 부(부장판사 권양희)에서 열린 두 번째 이혼 조정에서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식재판에 돌입했다고 전한다.  
이혼 조정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 정하는 절차이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조정에 살패하면서 재판은 다시 진행하게 됐다.
앞서 3 월 23 일 열린 소송 변론기일에서 담당 재판부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을 상 대로 이혼 조정을 먼저 갖기로 지정했다. 4 월 17 일 처음 진행된 이혼 조정은 1 시간 30 분가량 진행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지난 8 일 열린 두 번째 이혼 조정에서도 양측은 조정 성립에 실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혼 조정이 결렬됐다는 건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식재판에 들어가서도 치열한 공 방이 예상된다. 1 심판결 이후에도 항소, 상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라며 "이미 3 년여를 끌어온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다시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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