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고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이 늘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가장업체에 대한 신고가 올해 들어 12건 들어왔다. 전년 같은 기간의 2배다.
혐의업체들은 ‘○○인베스트먼트’, ‘○○투자’ 등 제도권 회사로 보일 법한 회사명을 쓰고 있었다. 이들 업체들은 예·적금형태의 금융상품 제시,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내세우며 원금보장과 확정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했다.
‘○○투자’의 경우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며 6개월 약정시 매월 1.5%의 수익과 원금을 분할 지급한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허위였다. 전국적으로 분포된 지점망과 인력을 활용해 곧 증권사로 전환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정보를 내놓기도 했다.
‘XX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의 업체는 별도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FX마진거래 등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금융기법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매월 수익률이 ‘2%’라고 현혹, 투자금을 모았다.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적금 형태의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원리금을 보장한다거나 언제든지 중도해약도 가능하다면서 투자를 유인한 사례도 있다. ‘○○조합’은 주유소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며 2년 약정 시 연 12%의 수익을 약속하고 ‘언제든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고객을 속였다.
‘OO종합금융’ 등 금융회사를 가장해 거짓으로 지급 보증서를 발행하고 보증 수수료를 수취한 곳도 있었다. 이 업체는 보증인으로서 대지급의무과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증 요건의 미비 등을 이유로 대지급을 거부해 금전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수익모델 등이 없는 데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로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며 “투자 위험 없이 고수익을 얻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1~2%)을 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업체는 일단 사기를 의심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당국에 등록한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하거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로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건당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