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삼성·농협·한화, 불공정 하도급 과징금 '철퇴'
한솔·삼성·농협·한화, 불공정 하도급 과징금 '철퇴'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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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프트웨어 업종 4개 사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 관행 조치

한솔·삼성·농협·한화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찬)는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유지 보수 업체 한솔인티큐브(한솔그룹), 시큐아이(삼성그룹), 농협정보시스템(농협), 한화에스앤씨(한화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발주자의 잦은 내용 변경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세부 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시작 후에 서면을 발급하거나 서명·기명 날인 없는 발주서만을 교부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었다.

이들 4개사는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 계약관련 서면을 하도급 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아 서면발급 의무를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3조 제1항을 위반했다. 한솔인티큐브133, 시큐아이 56, 농협정보시스템 47, 한화에스앤씨8건을 위반했다.

원사업자는 선급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4개 사는 관련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규정한 하도급법 제6조 제2, 13조 제7·8항을 위반했다. 이들은 모두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또한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한화에스앤씨3개 사는 귀책 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해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3조의4 1·2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4개사에 시정을 명령하고 농협정보시스템(5600만원), 시큐아이(1600만원), 한화에스앤씨와 한솔인티큐브(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 잡아 공정 거래 질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6(선급금의 지급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7·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로 본다.

1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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