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학송 사장, 장애인 시설에 3년간 100억대 계약 “왜”
[단독]김학송 사장, 장애인 시설에 3년간 100억대 계약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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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경비·청소 용역 일감몰아 준 ‘내막’

▲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1분기 경비·청소·당직 보조 용역 34억원대 수의계약

-복지재단 사업소, 3~5% 수수료 받고 대명사업 의혹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한 장애인 시설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일감몰아주기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용역 업무에 집중돼 문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문제 해소 공약에도 역행 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사는 1분기 특정 장애인단체와 34억원대 수의계약을 했다. 계약은 경비·청소·당직 보조 업무로 총 52건이다. 이는 전체 경비, 청소, 당직 대행 계약(82건) 중 60%가 넘는다. 이런 이유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공사는 이전에도 이 단체에 일감을 몰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에서는 도로공사가 특정 단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3년간 100억대 수의계약

도로공사의 방만 경영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정업체와 특혜 계약을 맺고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17일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분기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중 공사가 1분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500만원 이하 21건 포함 총 527건이다. 계약 금액으로는 310억원이 넘는다.

이중 경비·청소·당직 보조 용역에 대한 계약은 83건 43억 9천만원이다. 그러나 경비·청소·당직 보조 용역에 대한 계약은 83건 중 51건의 계약이 특정 복지재단과 체결됐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정덕환 이사장)이다. 공사는 에덴복지재단과 51차례에 걸쳐 34억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공사는 에덴복지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1항 4호 라목(사회복지사업의 법인생산품) 근거로 하고 있다. 일부 계약은 다른 항목을 적용해 체결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 물품 등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 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제 26조를 제정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국가계약법을 이용해 특정 기관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관련 기관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도로공사가 에덴복지재단에 용역계약을 몰아 준 것은 올해 1분기에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75회에 걸쳐 45억 2천만원, 2016년에는 56회 34억 3천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왜 에덴복지재단인가?

에덴복지재단은 파주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수익사업은 파주에 있는 복지관과 사업단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은 강서구에 있는 화곡사업소에서 진행했다. 에덴복지재단 화곡사업소를 취재한 결과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는 정상인들을 고용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소에는 대표와 여직원 둘만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표와 여직원으로만 각지에 있는 도로공사 지역본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수년째 되풀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에덴복지재단이 모든 용역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에 있는 경비·청소 용역 사업자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에덴의 명의를 대여해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각 사업자들은 에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3~5%를 지급한다”고 했다. 에덴복지재단의 화곡사업소에서 영업을 위한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에 대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자 했으나 화곡사업소 관계자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퇴직직원 친목단체에 특혜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 공익에 우선해야 한다. 공익성 ·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 분야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이전에도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있었다.

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 준 것이다. 지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퇴직자 또는 퇴직자모임 '도성회'와 계약을 체결한 금액이 764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수의계약만 84.3%로 6452억원에 달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도성회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계속됐다.

2015년 9월 감사원은 “도로공사가 지난 2010∼2014년 체결한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인쇄계약 509건 가운데 60.5%인 308건에 대해 도성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도성회가 전액 출자한 업체와 편법적으로 3개 휴게소와 2개 주유소 임시 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했다.

공사는 2016년 기준 부채비율은 85.79%다. 부채 총계는 27조 5124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년도 부채 26조 9570억원 보다 5644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혈세 낭비 ‘논란’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80%가 넘는다. 그러나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더욱 큰 문제는 임직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27조 5천억원대 부채를 안고 있는 공사가 공정경쟁을 통해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한 것이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 김두진 이사장은 “우리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특혜 시비가 없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룰에 의해 경쟁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빌미로 일반 사업자들이 배를 불리기 위해 짬짜미 계약을 하는 것은 적폐에 해당한다”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에덴복지재단에 일감을 몰아준 경위에 대해 대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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